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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한달도 안돼 코인 입출금 한도조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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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한달도 안돼 코인 입출금 한도조건 상향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4.03.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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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케이뱅크)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실명계좌 한도 해제 요건을 한 달도 안돼서 바꿨다고 SBS비즈가 보도했다.

케이뱅크는 25일 0시부터 계정 해제 조건을 △첫 원화 입금으로부터 30일 후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가상자산 매수금액 500만원 이상, 2가지로 변경했다는 공지를 게시했다.

케이뱅크측은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 고객 편의성 등을 반영해 해제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1일부터 △업비트에 실명계좌 연동 후, 최초 원화 입금 일로부터 3일 경과 △케이뱅크에서 업비트로 원화 입금 건수 3건 이상 △업비트 내 원화마켓에서 가상자산 300만원 이상 매수 등 조건을 적용했지만 1달도 안돼 요건을 수정했다.

이러한 요건 변경의 배경엔 다른 실명계좌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반발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코인원), 농협은행(빗썸), 신한은행(코빗) 등은 △첫 원화 입금으로부터 30일 후 △가상자산 매수금액 500만원 이상을 조건으로 설정했지만 케이뱅크가 지난 1일 한도해제 조건을 대폭 낮추면서 업계의 암묵적인 룰을 깼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란 논란이 제기되고 금융위원회까지 나서면서 케이뱅크가 한도 기준을 변경하기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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