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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해 닥사와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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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해 닥사와 협력한다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4.02.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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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 2024.2.28/뉴스1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 2024.2.28/뉴스1

뉴스1에 따르면 정부가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해 5대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력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회의실에서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들과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신고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닥사 의장),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이사,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이사, 이양 코인원 부회장 등 7명의 가상자산사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심사개요 소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진행현황 점검 및 거래소 자료회신 등 협력방안 논의 △가상자산 사업자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정보 제공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승호 처장은 "최초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공직윤리시스템(PETI) 개편, 재산등록 의무자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도 진행해 투명하고 혁신적인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닥사 의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 편의성 제고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체계 개편 등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도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가상자산 가액정보 및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을 제공받아 재산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시스템(PETI) 개편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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