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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49% 증가… 법집행기관 통보 건수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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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49% 증가… 법집행기관 통보 건수도 90%↑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4.02.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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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에 대한 적극적 보고를 권장하면서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전년 대비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전년 대비 49% 증가했고, 전체 STR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에서 1.7%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FIU가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적극적 보고를 유도한 결과다. FIU는 의심거래보고의 적시성과 충실도를 제고하고자 금융회사, 법집행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했다.

또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유형화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범죄' 법집행기관 통보 건수도 90% 증가

보고받은 의심거래에 대해선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FIU가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FIU가 상세 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도 전년 대비 약 80%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STR 분석을 전담하는 전담 인력(9명)을 운영해 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해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처럼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사례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이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이외에도 FIU는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을 통보했다.

◇가상자산 분석 인력 보강…추적 전문성 높인다

FIU는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더 보강 및 확충해 관련 범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분석 인력에 대해선 특화 교육을 실시해 분석의 전문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 거래내역 및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FIU는 범죄의 신속한 적발, 차단 및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란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즉각 보류 및 정지하는 조치로, 현재 국내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조사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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