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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암호화폐 범죄, 앞으로 최대 '종신형'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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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암호화폐 범죄, 앞으로 최대 '종신형' 처해질 수 있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2.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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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50억원 이상의 암호화폐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규율이 마련됐다.

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은 지난해 7월 18일 제정되어 오는 7월 19일 시행된다.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범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제재 권한 규정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등을 마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부당이득액에 50억원을 넘어설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바·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치 업체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비율은 해당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해졌다.

또한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조치도 적용된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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