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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겐슬러 SEC 의장 만난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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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겐슬러 SEC 의장 만난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될까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2.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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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겐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라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이날 "현실적으로 3~4월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 원장과 겐슬러 위원장과의 만남으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허용될지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11일 SEC가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동시 승인하면서 비트코인 투자 상품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금융위는 몇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미국과 국내 법체계는 다르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긴급 대책 수립에 따른 것으로, 관계 부처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국내 증권사로부터 거래 지원이 되는 것이 기존 방침에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비트코인 선물 ETF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라고 전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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