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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SEC 소송 종결 위해 '2100만 달러 벌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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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SEC 소송 종결 위해 '2100만 달러 벌금' 합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2.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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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Genesi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제네시스 채무자들은 지난 31일(현지 시각) 뉴욕 남부지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제니미 언(Earn) 프로그램 미등록 증권 제공 및 판매와 관련한 민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SEC와 2,1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류에서는 "합의안은 SEC와 제니시스글로벌캐피탈(GGC) 사이의 광범위한 협상의 산물이다. 합의는 챕터11 사건에서 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 청구를 해결하고 채무자의 자산에 다른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SEC에 대한 길고 복잡한 소송에 따른 위험, 비용 및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월 SEC는 제네시스와 제미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2021년 2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에 두 회사가 암호화폐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로 제네시스와 제미니를 상대로 한 SEC의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네시스는 2022년 11월에 플랫폼에서 인출을 중단하고 2023년 1월에 파산을 신청했다. SEC의 소송과 제네시스의 파산 신청은 제미니, 제네시스, 그리고 제네시스의 모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Digital Currency Group)과 그 CEO 바리 실버트(Barry Silbert) 사이의 여러 법적 조치로 이어졌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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