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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MCT 토큰 ICO'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벌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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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MCT 토큰 ICO'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벌금 명령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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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CMCT(Crowd Machine Compute Token) 발행사인 크라우드머신(Crowd Machine)과 메타바인(Metavine)이 벌금 판결을 받았다.

2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크라우드머신과 메타바인에 2,000만 달러 이상의 환수금, 이자 및 벌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의 창립자인 크레이그 스프로울(Craig Sproule)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됐다.

CMCT는 보유자의 컴퓨터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지만 작동되지 않았다. 스프로울의 문제는 2022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를 상대로 2018년 CMCT에 대한 ICO가 사기 및 미등록 증권 판매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미등록 증권 판매 주장 외에도 스프라울이 모금한 3,300만 달러 중 5,800만 달러를 낭비하고 잃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CMCT는 컴퓨터 소유자에게 컴퓨팅 파워 사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프로그래머에게 코드 작성에 대한 지불을 목적으로 했다. 이 토큰은 결국 운영되지 않았다.

스프라울은 19만5,047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CMCT를 폐쇄와 함께 유일하게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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