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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투자 권유시 '허가받은 거래소' 여부부터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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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투자 권유시 '허가받은 거래소' 여부부터 확인해야"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4.01.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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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미신고(불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대응 요령을 제시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유의 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범들은 SNS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해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불법 거래소의 가입을 권유한다.

이후 거래소 내 포인트제도 등을 소개하며 가입 이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통해 가입을 유도해, 처음에는 약속한 포인트 제공과 소액 출금 허용 등으로 신뢰를 쌓은 뒤에 '투자 고수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다' '비상장코인의 ICO 기회를 주겠다' 등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유치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후 투자금을 이체하면 매수와 매도를 투자자에게 지시하고 이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는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거래소 내 전산조작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이후 투자자가 원금 및 수익금의 회수를 위해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과 보증금, 보안문제 등의 명목으로 오히려 추가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미루는 방법을 사용한다.

결국 출금을 미루는 이들에게 항의를 하면 투자자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계좌동결 등을 실행하며 출금을 거부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특금법상 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되면 안 된다"며 "특히 SNS를 통해 접근하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불법 거래소에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 요청 시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을 사유로 추가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인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경보 내용과 유사하거나 혹은 동일하게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일을 겪게 된다면 금감원 홈페이지 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항목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8일 기준, FIU에 따르면 국내 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가를 받은 업체는 총 37개다. 투자자는 투자 권유를 받은 거래소가 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거래소인지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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