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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3년 만에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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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3년 만에 개편 추진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4.01.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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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클럽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클럽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뉴스1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를 손본다.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신고제가 도입된 지 3년 만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법 개정 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둬 2021년 9월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엔 모든 사업자 신고를 수리해줬지만, 지난 3년 간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일부 변경신고 심사가 장기화되는 등 발생하는 문제를 감안해 전반적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

◇'고팍스-바이낸스' 영향 컸다…'신고 심사 중단제' 도입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심사 중단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FIU는 최근 심사 중단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중단 근거에는 해외에서의 소송 여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해외 규제당국에 범죄이력 등 사실 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고시 등으로 추후 명문화할 예정이다.

FIU가 심사 중단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장기화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다. 고팍스는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로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대표이사를 변경, 지난해에만 두 번 사업자 변경신고에 도전했지만 현재까지 심사 결과를 받지 못했다.

금융당국의 심사가 계속 지연된 이유는 대주주이자 해외기업인 바이낸스의 적격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다. 또 고팍스 외국인 임원들의 금융 관련 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국회와의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대주주의 적격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재 국회가 총선 시기에 진입한 만큼, 21대 국회 안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심사가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국이 직접 신고 심사 중단제 도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 심사 위원회' 명문화…이윤수 원장 "신고제 정교화할 것"

이에 더해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위원회'도 명문화한다. 현재는 자문기구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등에 명문화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더욱 정교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오는 9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마련한 조치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첫 신고에 나선 것은 2021년 9월로, 사업자들은 3년마다 갱신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정식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 한빗코가 원화마켓 거래소로 전환하기 위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FIU가 특금법 위반 과태료 등을 근거로 신고를 불수리한 바 있다. 이에 한빗코는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하기도 했다.

전날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클럽>에 참석한 이윤수 FIU 원장은 "코인마켓 사업자가 원화마켓 진출을 희망할 경우 이에 걸맞은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실명계정을 발급한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충실히 심사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신고 심사를 강화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심사가 불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자 신고 후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절차 자체는 완화할 예정이다. 이때 신고 항목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세부적인 사항은 일일이 규정한다.

이윤수 원장은 "하반기에 대규모 갱신 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령상 규정된 조문에 따라 기계적으로 심사하기 보다는 실질에 맞게 자금세탁방지 위험을 심사할 수 있도록 신고 항목을 확대 개편하고,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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