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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23년]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국내 10대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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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23년]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국내 10대 주요 뉴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1.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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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2023년 한 해는 지난 2022년 5월·11월 연이어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 및 FTX 몰락 사건의 여파로 긴 크립토 윈터(암호화폐 겨울)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암호화폐 겨울이 끝나고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반이 된 해이기도 하다.

암호화폐 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1만 6,547달러였던 비트코인은 같은 달 2만 달러 대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10개월 간 2만 달러 대에서 긴 횡보를 겪었다. 비트코인은 10월 3만 달러를 본격적으로 돌파한 뒤 블랙록 현물 ETF 승인 신청이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12월 4만 4,000달러대까지 상승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23년 1년 간 암호화폐 업계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해외 소식과 국내 소식을 구분해 소개한다.


1.STO 발행 허용… ‘토큰 증권’ 명명

2023년 2월 6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법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며 공식 명칭을 '토큰 증권(ST)'으로 명명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게 됐다.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으며, 비정형적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 제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비 과제로는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 제공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제도적 기반 마련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금융위원회의 토큰 증권 허용에 주요 증권사들은 ST 발행 관련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비에 나섰다. KB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수많은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 사업 협력체 출범 △토큰 증권 사업모델 플랫폼 구축 △디지털자산 관련 업체들과의 협업 △조각투자 플랫폼 인수 등 개별 요소들로 토큰증권 시장에 뛰어들었다.

토큰증권 허용 계획 발표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미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하여 토큰증권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2.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통과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월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고 2024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이어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NFT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대체될 수 없을뿐더러,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만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용하는 은행은 앞으로 거래소를 통해 예치된 이용자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해당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이는 특금법 기준보다 강화된 비율이다. 이 외에도 해킹 및 전산사고에 대한 준비금 규모도 정해졌다. 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핵심인 '불공정거래 단속'을 위해 미공개 정보의 기준도 마련됐다.


3.퓨리에버코인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

2023년 3월 29일 서울 강남구에서 남성 2명이 여성 1명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4월 31일 성남에서 A(29세·남)를 체포하고, 같은 날 B(35·남)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이들에게 공범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C(35세· 남)를 붙잡았다.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암호화폐 퓨리에버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C가 주도한 청부살인이었음이 드러났다. 피해자와 면식이 있었던 C는 B에게 청부살인을 제안했고 B는 C에게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대가로 범행을 제안했다. C는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고, 일종의 공급책 역할을 한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금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C에게 2000만원과 일자리를 제공했으나 계속되는 현금 요구에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이후 C는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퓨리에버 코인 마켓메이킹(MM)이 발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MM 과정에서 계획 멤버 간 배신이 발생하면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코인 발행사 대표 등 여러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원한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가담자는 7명으로, 그 중 5명이 신상공개가 된 상황이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청에서는 '수서 강도살인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이라는 사건명으로 부른다.


4.하루인베스트·델리오 출금 중단 사태

지난 6월 국내 대표적인 씨파이(CeFi) 업체인 하루인베스트가 돌연 입출금을 중단하고, 하루인베스트에 자금을 맡긴 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마저 출금을 막으면서 투자자들이 출금 중단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하루인베스트는 파트너사인 B&S홀딩스가 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출금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B&S홀딩스는 소규모 퀀트 트레이닝 회사로, 이같은 소규모 회사에 수만명 고객의 자산을 맡겼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B&S홀딩스는 2022년 11월 발생한 FTX 사태로 인해 큰 손실을 본 회사로 알려져 있다.

델리오는 지난 8월 웹과 모바일 서비스 운영을 모두 중단하고 역삼동 사무실을 정리했다. 하루인베스트는 역시 강남 사무실을 모두 정리하고 서버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맡긴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태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제3자에 이용자 자산을 위탁하는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을 100% 직접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와 같이 제3자에게 자산을 맡기는 형식은 불가능해진다.


5.‘국내 첫 비트코인 결제’ 페이코인 퇴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의 페이코인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페이코인이 업비트(BTC), 빗썸, 코인원에서 지난 4월 14일 상장 폐지됐다. 닥사 회원사들은 만장일치로 페이코인 거래 종료를 결정했다. 거래 지원 종료 사유는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만료일까지 페이코인 측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앞서 지정된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점이다. 당시 페이코인 거래량 90% 이상이 업비트와 빗썸에서 이뤄졌으며, 코인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물량 대부분의 거래가 국내에서 진행됐다. 

이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서의 퇴출은 프로젝트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페이코인은 퇴출 사실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계속해서 프로젝트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종합 결제 서비스사인 다날 계열사 다날핀테크의 암호화폐인 페이코인은 국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초기부터 이름을 날린 프로젝트였다. 지난 2021년 2월 18일에는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날 페이코인의 가격은 전날 대비 2091.92% 상승이라는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당시 페이코인이 기록한 거래량은 2조3,000억원으로 이는 비트코인 거래량의 약 4배 이상이다.


6.원화마켓서 퇴출됐던 위믹스의 부활

법원이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낸 '위믹스 상장폐지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2022년 12월 7일 위믹스의 국내 퇴출이 확정됐다. 상폐 하루 뒤, 지닥 거래소가 위믹스를 상장한다고 밝히며 화제가 됐지만, 지닥은 법정화폐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마켓으로,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 소속 거래소가 아님에 따라 잠깐의 이슈로 지나갔다.

그러나 2023년 2월 16일, 닥사 소속인 코인원이 위믹스의 거래를 다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코인원의 이 같은 결정은 닥사와 협의되지 않은 단독 결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11월 8일, 또 다른 닥사 소속 거래소인 고팍스가 위믹스를 신규 거래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팍스 발표 다음 날 닥사는 고팍스에 자율규제 절차 위반을 이유로 3개월 의결권 제한 등 징계를 내렸다. 코빗과 빗썸 또한 한 달 후인 12월 7일과 12일 각각 위믹스를 재상장했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닥사 소속 거래소 중 업비트를 제외하고 모두 위믹스의 거래를 지원하자, 닥사의 재상장 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추측과 함께 일각에서는 국내 1위 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 또한 위믹스를 재상장할지 여부에 대해 이목이 모이고 있다.


7.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치킨 게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점유율 경쟁에 불이 붙었다. 국내 5대 거래소 중 3곳인 빗썸, 코빗, 고팍스가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생존 경쟁을 펼친 것이다. ‘치킨 게임‘은 국내 2위 거래소인 빗썸이 가장 먼저 수수료 무료존을 시행하면서 시작됐다. 

빗썸은 지난 8월 1일 “부담 없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수수료 무료존을 오픈했다”며 수수료 무료 카테고리를 개설했다. 이후 10월 3일에는 원화마켓, BTC마켓에서의 모든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파격 정책을 발표했다. 

빗썸이 해당 정책으로 성과를 거두자 코빗이 빠른 대응에 나섰다. 코빗은 10월 20일 발표를 통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플랫폼 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전면 무료로 전환하고 기존 혜택인 0.01% 메이커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코빗의 발표 3일 만에 고팍스도 경쟁에 참전했다. 고팍스 또한 주요 가상자산 4종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거래소 중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업비트의 독주를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거래 수수료가 거래소들의 수익 99%를 차지하는 만큼 거래소들의 수수료 무료 정책은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다.


8.코인마켓 거래소 잇단 서비스 종료

지난 11월 6일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가상자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서비스는 공지 당일 즉시 종료됐다. 이어 11일 후인 17일, 코인빗 또한 "변화하는 정책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여 증권화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기존 가상자산 거래지원 서비스 운영을 중단한다고 전했다.

캐셔레스트는 2017년 5월 설립되어 출범 이후 한때 국내 3위로 올라서기도 했으나, 2021년 특금법 발효 후 원화마켓 거래소로의 전환에 실패한 뒤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8년 설립된 코인빗 또한 빗썸, 업비트에 이어 한때 국내 3위 거래소로 자리매김했으나 2020년 서울 광역수사대로부터 '유령 계좌 및 시세조작' 혐의 및 부당이득 정황으로 압수 수색을 받은 후 문제가 불거져 왔다.

코인마켓 거래소의 서비스 종료가 잇따른 것은 특금법 발효 후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한 코인마켓의 원화거래가 금지되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FIU의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21곳 중 18곳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종료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9.김남국 의원 위믹스 보유 논란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이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실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는 김 의 원이 2022년 1~2월에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 여개를 보유했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인은 주로 2021년 1~2월 대량 유입됐으며,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량 인출됐다. 

위믹스는 2021년 11월, 암호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 기준 약 2만 5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다. 당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의 가치는 최고 60억 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암호화폐 강세 시기, 비트토렌트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위믹스에 투자하여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이를 좋은 타이밍에 매도하지 못하여 큰 이익을 보지 못한 후 다른 잡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요약된다.

암호화폐의 매수·매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김 의원이 지금까지 서민적인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투기로 이득을 본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민주당 윤리위 확인 전 자진 탈당, 로비 의혹 등 여러 정치적 요소가 얽혀 논란이 됐다. 지난 6월 21일 검찰은 김 의원이 초기 투자금이나 코인을 누군가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닌, 본인 돈으로 투자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10.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암호화폐 포함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등의 등록대상 재산에 암호화폐가 포함됐다. 법제처는 84개 법령이 새호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12월 14일부터는 암호화폐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거래 명세 역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1월 1일 대법원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판사들도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규칙은 대법관회의에서 개정하면 즉시 시행 가능하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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