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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아닌 가상자산 선물거래, 도박죄 처벌 여부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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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아닌 가상자산 선물거래, 도박죄 처벌 여부 검토돼야"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4.01.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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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뉴스1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암호화폐의 선물 거래를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향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도박죄로 의율할 것인지에 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존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의 선물거래가 도박죄로부터 적용받지 않는 것과 관련한 주장이다.

자본시장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도박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다는 내용이다.

반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 적용이 불가하고 이로 인해 도박죄 처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앞서 대법원은 가상선물투자사이트를 운영한 자에 대해 도박공간개설죄 및 그 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며 "특히 위험회피 목적이 없는, 오로지 이익추구 목적의 가상자산 관련 선도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도박죄로 의율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도박죄로 의율될 수 있는 기준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코인리딩방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자문을 하는 자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부동산이나 금에 대해 투자자문을 하는 자도 현재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되고 있는데, 해당 항목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면 향후 코인리딩방을 운영하는 이들로부터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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