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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카드 거래 금지된다… 금융위, 입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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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카드 거래 금지된다… 금융위, 입법예고 실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1.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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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카드 거래를 금지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카드 거래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된다고 발표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가 가능한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카드결제는 국제브랜드사를 경유하여 이루어지는데, 국내 카드사가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그동안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 우려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결제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카드사 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카드결제 지원을 중단했다.

금융위는 향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 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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