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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테라폼랩스·권도형 '증권법 위반' 판결… SEC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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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테라폼랩스·권도형 '증권법 위반' 판결… SEC 승소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12.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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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 전 대표 간 법정 공방에서 SEC의 손을 들어줬다.

28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전 CEO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했다는 SEC 주장에 대해 미국 지방 법원은 테라폼랩스의 증권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SEC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전 대표가 다양한 암호화폐의 개발, 마케팅 및 판매를 포함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를 조직했다고 법원 문서에서 주장했다.

법원은 SEC가 제기한 개정된 고소장의 약식 판결에서 "증권법 제5(a) 및 (5c) 조항을 위반하고 루나(LUNA) 및 미러프로토콜(MIR) 토큰을 등록하지 않고 제공 및 판매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스테이블코인인 테라는 증권이 아닌 화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권 전 대표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SEC가 주장한 테라폼랩스 측이 사업에 관한 여러 진술에서 투자자를 속였다는 사기 혐의에 대한 약식 판결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기 혐의는 1월부터 시작되는 배심원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심사위원단 선정은 2024년 1월 24일 진행된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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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4-01-02 14:52:05
RLRKR했다. <---- 기각 했다. 오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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