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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가상자산 발행·공시·상장 아우르는 법안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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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가상자산 발행·공시·상장 아우르는 법안 보완 필요"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3.12.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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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이민규 파트너변호사

[인터뷰_블록체인투데이]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민규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동인에서 형사팀, 공정거래팀, 블록체인·암호화폐팀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과 관련하여서는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처리하신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면서 코인을 발행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슈에 관한 자문과 암호화폐와 관련된 형사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암호화폐를 매개로 하여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법위반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블록체인팀에서 최근 업계의 주목을 받은 판결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의 판결인가요. 
최근 저희 법인 블록체인팀에서 수행한 가상자산의 오출금 사고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들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암호화폐의 출금을 요청하였는데, 고객들이 요청한 것과 다른 주소로 암호화폐가 출금되어 분실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상자산 자체를 원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사고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배상을 명했던 1심보다 10배 정도 늘어난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가상자산 분실사고에 있어 거래소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이자, 가상자산 인도의무를 종류채무로 보아 가상자산 자체의 인도를 명한 최초의 판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의 정비방안이 주목받고 있는데, 토큰증권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근 토큰증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합니다. 토큰증권은 다양한 형태의 권리를 발행·유통하려는 시장의 수요가 블록체인의 장점과 맞물려 제도권으로 포섭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부(금융위)에서 토큰증권의 법제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만 한 상황이고, 세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은 없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토큰증권의 법적 기틀이 충실히 마련된다면 가상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의 수요자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6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 이러한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테라-루나 사태, 미국의 FTX 거래소 파산 사태 등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 발생 및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 법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다소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향후에는 가상자산의 발행, 공시, 상장 등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관련 법률이 있을 경우 그 해석을 둘러싸고 법률적 쟁점이 발굴되는 것인데, 가상자산의 경우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많지 않아 법률 해석과 관련된 쟁점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나마 현재 법원 판례가 있는 사례 중 독자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쟁점을 몇 개 소개해 드리면, 가상자산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 채무자가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지급청구권, 반환청구권 내지 출급청구권 등을 가압류할 수는 있다는 법원의 판단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투데이 독자분들께
블록체인 산업의 동향에 관하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블록체인투데이에서 좋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투데이 독자분들께서도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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