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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버·가상자산은닉 체납자 562명 재산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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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버·가상자산은닉 체납자 562명 재산추적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11.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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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3.11.28/뉴스1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3.11.28/뉴스1

뉴스1에 따르면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유튜버 등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한 562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수관계인 또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신종 고소득자, 전문직 종사자들의 세금 납부 회피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 사례(국세청 제공). 2023.11.28/뉴스1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 사례(국세청 제공). 2023.11.28/뉴스1

국세청은 우선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224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 이혼'한 전(前)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등이 해당한다.

실제로 제조업체 대표 C씨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차와 아파트를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추진해,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237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유튜버, BJ, 인플루언서 등) 25명,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고액체납자 76명 등 총 101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전문직 종사자는 수임료를 자녀 명의 계좌로 받아서 자녀 명의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재산추적조사 연간 실적(국세청 제공). 2023.11.28/뉴스1
재산추적조사 연간 실적(국세청 제공). 2023.11.28/뉴스1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5457억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반기 실적까지 연말에 집계되면 지난해 실적(2조5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김 국장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해 새로운 재산 은닉 유형을 발굴하고 체납자의 생활실태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지능적 체납 세금 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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