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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근거 마련한다… 특금법 개정안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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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근거 마련한다… 특금법 개정안 발의 추진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11.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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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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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첫 제도권 규제로 주목받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지난 2021년 9월 시행되면서 내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이 대거 예정된 가운데, 자금세탁 위반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신고를 수리할 때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26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달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 하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지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에 대해서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더해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돼 시행될 예정이고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 규율체계가 마련되고 있어 이같은 구체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아직 사업 개시 전으로 '위반할 우려'도 함께 감안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이밖에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신고를 수리할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개선사항을 요구하여야 할 경우에도 신고를 수리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37곳이다. 거래소 27곳, 기타 지갑보관 및 관리업자가 10곳이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에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2021년 10월6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내년 10월6일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이밖에 빗썸(12월2일), 코인원(11월25일), 코빗(10월20일) 등이 내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고 불수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시 개선 필요사항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해 가상자산업권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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