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57 (금)

"토큰증권 장외시장 건전화 위해선 한도 상향·기관 참여 필수"
상태바
"토큰증권 장외시장 건전화 위해선 한도 상향·기관 참여 필수"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11.10 11: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Change!-STO 디지털 대전환' 토론회.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Change!-STO 디지털 대전환' 토론회.

뉴스1에 따르면 토큰증권(ST) 장외거래 유통플랫폼에서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시장 참여자를 소액 투자자로 한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투자한도 상향과 폭넓은 시장 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증권업계 의견이 나왔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Change!-STO 디지털 대전환' 주제로 열린 토큰증권 관련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토큰증권 장외유통시장에서 매출 공시 의무 면제가 논의되면서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시장 참여자는 소액 투자자로 발행 총량의 5% 이내 보유자만 인정하며 제외한 발행·인수·주선인 및 그 특수관계인은 참여가 불가능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부장은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커스터마이징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되는 수준에서 투자자 한도와 투자자 참여 제한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투자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며 산업 발전 역시도 어렵다"고 말했다.

충분한 가격발견 기능을 확보해 투자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선 유동성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투자한도 허용과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모집 자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대부분이 일반 투자자 중심의 소액 투자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 규모가 작아 사업자가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어려워 투자자들로부터 시장이 외면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공모 시 증권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지만,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의 제출 및 수리가 의무화돼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는 점도 부연했다. 실질적으로 심사를 통과하며 △사업 구조 △투자 위험성 △법률 구조 △재무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증권신고서로 통해 확인할 수 있단 것이다.

이 부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투자계약증권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보다 더 높은 한도가 부여돼야 합리적이며 신탁 수익증권은 도산절연과 신탁업자 감시 기능을 감안할 때 투자계약증권 대비 더 높은 한도가 설정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기관 투자자 배제 추진에 대해서는 "주식은 지분 양에 따라 발행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투자계약증권이나 수익증권은 단순히 많은 양을 보유한다고 해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구조가 복잡한 비정형 증권은 기관투자자를 배제하기보단 오히려 적극 참여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관투자자 참여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환금성을 제공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장은 "투자한발행 단계에서 적합한 상품을 필터링하고, 적정 검증이 끝난 증권에 대해서는 유통 시장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시장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멀어지게 해 결국 보호할 투자자가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축사에서 "토큰증권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조속한 제도화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빨리 실행에 옮기고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개정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달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큰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 미래와 발전 방향(김갑래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자본시장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산원장 요건(이종섭 서울대 교수) △투자계약증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장외거래중개업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 등이 논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