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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변호사 "가상자산 범위 명확해야… 발행·유통·공시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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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변호사 "가상자산 범위 명확해야… 발행·유통·공시 규제 필요"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10.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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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부문 대표변호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뉴스1 투자포럼(NIF) 2023'에서 '디지털 시장, 선점 아니면 종속'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2023.10.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부문 대표변호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뉴스1 투자포럼(NIF) 2023'에서 '디지털 시장, 선점 아니면 종속'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2023.10.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무엇이 가상자산인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행·유통·공시 규제를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미래 금융 시대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부문 대표변호사는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뉴스1투자포럼(NIF) 2023'에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제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변호사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중요한 부의 축적 수단이 됐다고 밝혔다. 그만큼 규제도 중요해졌다. 구 변호사는 "이머징하는 신흥 시장에서는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선점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가상자산 결제를 추진했던 테슬라가 한 사례다.

구 변호사는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판매해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면 카드결제 수수료, 환전 수수료, 외환 송금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반면 가상자산으로 결제 시 구매자들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테슬라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자산을 이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아이디어를 세계적인 천재들이 내고 있다"며 "'챗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도 '월드코인'이라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IP) 면에서도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구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를 예로 들었다. 하이브는 아티스트 IP를 활용해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발행하는 등 디지털자산 사업에 뛰어든 바 있다.

구 변호사는 "향후 아티스트의 팬들이 'K-컬처' 콘텐츠를 구매할 때 크립토(가상자산)로 구매하게 될 수 있다"며 "현재는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페이코인 같은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K-컬처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얘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에 알맞은 규제도 마련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2~3년 전부터 발행 논의를 시작,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인 '미카(MICA)'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미래 금융 및 자산으로 인정함으로써 달러 중심 금융시장의 패권을 뒤집어보자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미카의 특징은 가상자산을 전자화폐토큰, 자산준거토큰, 유틸리티토큰 등 사용처 별로 구분했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국내 규제에도 이 같은 분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해당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위는 비교적 넓은 편이다. 구 변호사는 "다양한 가상자산의 종류에 '동일 위험,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토큰 종류 별로 분리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다. 디지털자산 전반을 규제하고, 본질상 맞지 않은 몇 가지를 빼주는 '포지티브 리스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상자산의 분류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 가상자산 사업의 종류도 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구 변호사는 밝혔다. 또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와 관련된 규제도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입법으로 불공정거래는 규제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순서가 다소 잘못됐다"며 "그간 가상자산 업계에 피해를 준 것은 '스캠(사기) 코인'들이다. 스캠 코인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진입 규제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스캠' 코인 프로젝트부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상자산 발행에 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으로 발행, 유통, 공시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미래 금융 시대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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