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57 (금)

"가상자산 '공시 제도' 이용자 보호법에 없어… 보완 입법 반드시 필요"
상태바
"가상자산 '공시 제도' 이용자 보호법에 없어… 보완 입법 반드시 필요"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10.25 15: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4일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 포럼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4일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 포럼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자본 시장 대비 모호한 가상자산 시장의 공시 제도를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4일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 포럼을 통해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가상자산의 공시제도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시 제도는 지난 6월 국회의 문턱을 넘고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법안)에 담겨있지 않은데, 투자자 보호와 명확한 시장 규제를 위해서는 공시제도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 안에 공시제도 내용 및 규제를 넣어 명확한 시장윤리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한서희 변호사는 우선 공시제도와 관련한 적합한 장소에 대해 "전자공시(DART)와 같은 공적인 공시 매체나 자율규제기구(협회)가 운영하는 공시 매체, 개별 거래사업자가 직접 공시를 진행하는 방안들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예로 DART와 같은 공적인 공시 매체를 가상자산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공시주체의 통일성 확보를 통해 규제의 명확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거래소마다 상이한 공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용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일본과 같이 자율규제기구가 직접 공시 매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발행자가 불명확한 경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통일성을 갖출 수 있다"며 "이외에도 DART로 공시하되, 발행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협회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공시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다만 "가상자산은 기존 주식과 달리 초국경성과 탈중앙성 등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차이점이 가상자산의 공시제도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공시 대상 정보와 관련해 (가상자산의 특성상) 발행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파악은 가능하지만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사업자가 공시를 수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시제도와 관련한 입법 사항 중 발행자가 공시의무 불이행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뿐만 아니라 매매 거래 정지나 상장폐지를 의미하는 거래 지원 중단등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방안들을 수행할 경우 실제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장폐지 방식에 대해 "예로 상장폐지의 대상이 많을수록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게 될 확률이 높다"며 "이때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자금세탁의 위험성에도 더욱 노출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상장폐지 기준 및 공시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