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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세 체납하면 가상자산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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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세 체납하면 가상자산 압류한다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9.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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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전북 김제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상자산 체납자는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어, 납세의무 회피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정보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시는 가상자산 압류 전자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KCB(신용평가회사)에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650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다. 시는 조회 결과를 검토 후 체납자의 암호화폐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압류 전자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 방식의 압류에서 추심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을 15일로 단축해 신속한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성실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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