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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씨 형제, 코인 사기 혐의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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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씨 형제, 코인 사기 혐의 구속 기로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9.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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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뉴스1에 따르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가 이번엔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동생 이희문씨(35)와 함께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사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형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34)도 사기 혐의로 함께 심사받는다.

이씨 형제는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총 3개 코인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그 대금을 임의 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희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이희문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 형제를 지난달 구속기소 된 피카 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이씨 형제가 코인 발행 및 시세조종을, 송씨와 성씨가 홍보와 대외활동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피카코인은 유명 미술품을 '조각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홍보한 암호화폐다. 피카코인은 2021년 6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됐다. 지난 3월16일에는 코인원에서도 거래가 정지됐다.

피카프로젝트의 피해자 규모는 1만4600여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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