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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렉스, 美SEC와 2400만 달러 벌금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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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렉스, 美SEC와 2400만 달러 벌금에 합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8.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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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렉스와 미등록 거래소 운영한 혐의를 해결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비트렉스(Bittrex)와 공동 설립자이자 전 CEO인 윌리엄 시하라(William Shihara)와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에 대한 합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10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이날 공지를 통해 "비트렉스와 비트렉스 글로벌이 연방 규제 당국과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환수금 1,440만 달러, 판결 전 이자 400만 달러, 민사 벌금 56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는 아직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 집행 책임자 구르비르 그루왈(Gurbir Grewal)은 "비트렉스는 수년 동안 토큰 발행자들과 협력하여 투자 계약이라는 표시를 온라인에서 지웠으며 이는 모두 연방 증권법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며 "중요한 것은 해당 거래의 경제적 현실이기 때문에 단순히 라벨이나 설명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합의가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시하라는 코인텔레그래프에 제공한 성명에서 이번 합의를 '좋은 결과'라고 표현하며 "미국은 혁신 육성, 기업가 장려,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하라는 2014년 비트렉스 설립부터 2019년 퇴임할 때까지 CEO를 역임했다.

지난 4월 SEC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비트렉스와 시하라가 미등록 국내 증권 거래소, 브로커, 청산 기관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SEC은 또한 비트렉스 글로벌에 대해 "비트렉스와 함께 단일 공유 주문장을 운영했다"며 별도의 강제 집행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및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2022년 10월 비트렉스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했으며, 그 결과 비트렉스는 2,900만 달러의 합의금에 동의했다. 비트렉스는 지난 3월 미국의 규제 환경 때문에 4월에 미국 내 영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5월에는 회생 파산을 신청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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