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 유포와 암호화폐를 발행해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경영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직무대리 채희만)는 피카코인(PICA) 발행사 피카프로젝트의 공동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모씨는 과거 '카라' 박규리와 공개 연애를 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검찰은 송씨와 관련해 지난 2월 박규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선전하고 피카코인을 발행해 허위 홍보와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 가치를 높여 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홍보한 피카코인이 증권은 아니나, 판매 과정에서 발행한 투자 증서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로 검찰은 2020년 2월 수백억원대 주식 사기를 벌인 이희진(37)씨 형제가 피카코인에 대한 불법 시세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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