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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회계 논란' 재발 막는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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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회계 논란' 재발 막는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마련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7.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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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

감독지침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주체와 거래단계별로 회계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까진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를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다소 불분명했다. 이에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이 발행주체마다 달랐고, 회사와 감사인이 이견을 표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할 당시 삼정회계법인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위메이드는 발행 대가로 취득한 금전을 모두 자산, 수익으로 단기에 인식했는데 감사인의 반대로 부채로 처리한 뒤 수익을 뒤로 미뤘다.

앞으로는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해 판매 목적이라면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통상 3단계인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완료하기 전까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는 통상 3단계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해 부채로 인식한 매각대가의 수익 인식시점을 앞당기지 않도록 한다.

해당 자산이 발행자의 재무제표에 부채로 포함될 경우, 해킹으로 자산이 탈취됐을 때 이를 무조건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반면 고객의 자산으로 분류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순 있지만 탈취된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할 의무는 없다.

아울러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통상 개발비)는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관련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기준서에서 규정한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발생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기준서에서는 개발비 요건을 6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충족해야만 극히 예외적으로 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해 사실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만약 회계기준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후 본질적 가치의 손상 여부에 대해 매 회계연도마다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발행 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선 가상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가 없는 만큼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되, 국제 동향 등을 감안해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을 경제적 통제권 판단시에 고려토록 한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이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할지 고려해야 한다.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하고 관련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될 자본시장법에 다라 발행될 토큰 증권은 금융증권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이견도 상당수 줄어드는 등 양측의 불확실성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 2개월간에 걸쳐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감독지침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한다.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시행한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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