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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정엽 변호사 "혁신 시도하는 팀 '합법 자금조달' 법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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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정엽 변호사 "혁신 시도하는 팀 '합법 자금조달' 법안 필요"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3.06.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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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비앤파트너스 이정엽 변호사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이정엽 변호사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이정엽 변호사

[인터뷰_블록체인투데이]

◆변호사님께서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주로 블록체인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요즘 코인 관련 사건이 많은가요? 주로 어떤 사건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엘케이비앤 파트너스 이정엽 대표변호사입니다.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최근 다양한 STO를 통한 자금조달로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해보려는 팀들의 자문 요청이 많습니다. 둘째로, 기존 블록체인 팀들은 과연 자신들의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 점검하는데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론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다단계가 이뤄지는 형사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페이코인 관련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페이코인이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국내 영업에 이슈가 생기는 상황이었는데요. 코인 관련 특금법 저촉여부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생각보다 현실은 법원에서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코인관련 사건이라면 ‘김남국 사태’가 가장 화두인데요.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떤건지, 또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공직자로서 재산을 투명하게 신고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과 관련한 부분에선 재산신고 관련 법안이 미비해서 거액을 투자 하였으나 이게 이후에 이상거래로 잡혔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런식의 가상자산 투자를 해도 되는지가 이슈가 됐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공직자로서 과연 옳은 행동인가는 둘째로 하고, 김남국의원 코인 사건 이후로 가상자산이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또한 공직자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투명하게 신고하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취득했는지 밝혀야할 의무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관련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또 그 전에는 관련 법안이 미비했는지 궁금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사실 증권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게 증권이라고 한다면, 업비트나 빗썸은 무허가 증권거래소로서 자본시장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들은 증권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불공정행위나 시세조종등과 같은 의도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규제해야할지 잘 몰랐었습니다. 지금은 김남국의원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안은 빠르게 갖춰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기 어려우니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먼저 만들어야한다는 것에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 중 중요한 것 몇가지만 짚어주신다면요?
유럽 ‘미카’ 법안에서 다뤄진 가상자산 발행, 상장 전 처리단계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CO를 통한 자본조달을 할 때 발행주체가 조달된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하는 신탁제도나 발행자 각각의 지갑에 대해 감독당국에 신고하는 제도 등을 갖춰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탁제도와 지갑 신고제도가 도입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블록체인법학회장직도 역임중이신데요. 앞으로 블록체인 업계/ 가상자산 시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법안은 이미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얘기하자면,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려는 젊은 팀들이 국내외에서 합법적으로 자금조달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안을 만들 때 실무에 있는 여러 논의사항을 잘 다뤄서 좋은 입법사안이 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오늘 이 인터뷰를 많이 접하실텐데요. 코인투자 관련해서 투자자보호법안이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투자 관련한 피해(사기 등)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상자산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블록체인 기술이나 웹3.0등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기술성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단계나 코인사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이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다보니 상장 전 투자를 합니다. “곧 상장되니 투자하라”는 말을 하는 프로젝트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컴퓨팅기술 등을 공부한 뒤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께서 블록체인 업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블록체인 업계는 부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컴퓨팅시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기술이 한단계 도약했고, 우리가 디지털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면서 디지털 정보로 인한 잠재가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이 기술로 이뤄진 혁신적이고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투데이 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블록체인투데이에는 블록체인 관련한 양질의 기사가 많습니다. 이 기사들을 꾸준히 읽고 생각만해보셔도 블록체인 관련한 투자사기도 당하지 않고, 좋은 투자기회도 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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