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오늘(15일)부터 국회의원은 암호화폐나 보유한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국회에 따르면 법 개정에 따라 21대 국회의원은 전부 임기 시작 시점부터 보유한 가상자산 수량과 가액, 거래 내역 등을 이달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을 등록해야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남국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과거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법 개정에 급물살을 탓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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