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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SEC 소송 관련 저스틴 선 트론 설립자 소환… "불응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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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SEC 소송 관련 저스틴 선 트론 설립자 소환… "불응시 불이익"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4.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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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론(Tron) 설립자 저스틴 선(Justin Sun)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트론(Tron) 설립자 저스틴 선(Justin Sun)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과 관련하여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고 13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가 보도했다. 

21일 이내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판결'을 받게 되며, 벌금을 물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출된 서류에서 법원은 선에게 SEC 변호사 아담 B. 고틀리브(Adam B. Gottlieb)에게 연락해 SEC의 기소 내용에 답변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서에 따르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요구하는 구제에 대해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 3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선이 BTT와 TRX 형태의 미등록 증권을 발행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또한, 위원회는 선이 자신이 소유한 트론 재단(Tron Foundation), 비트토렌트 재단(BitTorrent Foundation), 비트토렌트(BitTorrent)와 협력하여 TRX의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워시 트레이딩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린제이 로한(Lindsay Lohan), 제이크 폴(Jake Paul), 미셸 메이슨(Michele Mason), 소울자 보이(Soulja Boy), 릴 얏티(Lil Yachty), 니요(Ne-Yo), 아콘(Akon) 등 수많은 유명인들도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해당 토큰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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