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57 (금)

페이코인 "거래소 '존속 불가능' 결정 부당… 해외 서비스 실현 가능"
상태바
페이코인 "거래소 '존속 불가능' 결정 부당… 해외 서비스 실현 가능"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4.13 15: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가운데, 페이프로토콜 측은 해외 영업을 근거로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로 국내 영업은 잠정 중단했으나 해외 영업을 이어갈 수 있고, 해외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음에도 프로젝트가 존속 불가능하다고 본 거래소 측 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12일 페이프로토콜AG가 빗썸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페이프로토콜 측 변호인단은 "해외 결제 서비스가 실현 가능하다면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프로젝트가 존속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종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빗썸을 비롯해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가 속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페이코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변경신고를 수리받지 못한 점을 들어 프로젝트가 존속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닥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거래 종료일은 오는 14일이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금융당국의 이 같은 불수리 결정은 본안소송에서 다툴 문제라고 봤다.

페이프로토콜 측 변호인단은 "금융당국의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이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되었는데, 불수리 결정을 한 이유는 실명계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페이프로토콜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권고에 따라 대형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실명계좌가 필요없는 사업 모델로 바꿨음에도 변경신고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초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의 사업모델이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이 필요한 모델이라고 판단했다. 또 은행 계좌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변경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페이코인은 계좌가 필요없는 사업모델로 바꾸고, 그럼에도 가상자산 거래업자로의 변경신고를 마쳤지만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불수리 결정에 대해선 본안소송에서 다툰다는 방침이다.

단, 불수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더라도 빗썸을 비롯한 거래소들의 상장 폐지 결정은 부당하다고 페이프로토콜은 강조했다. 불수리 결정에 의해 중단하는 것은 국내 영업이고 해외 영업은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영업 없이도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들도 많다고 페이프로토콜은 주장했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불수리 결정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해외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래지원 종료로 투자자 보호가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도 거래 지원 종료 사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페이코인은 사업 초기부터 해외 결제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고 해외결제를 위해 유니온페이와도 제휴했으며 모회사인 다날은 업력과 신용이 충분한 회사"라고 강조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