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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공동 설립자, 배임 혐의로 이승환 전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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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공동 설립자, 배임 혐의로 이승환 전 대표 고발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4.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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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아데나소프트웨어의 이승환 총괄(코인니스 전 대표)이 가상자산 투자 정보 플랫폼 ‘코인니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죄 혐의로 피소됐다. 고발인은 코인니스 플랫폼 운영사인 긱서퍼의 공동 설립자이자 2대 주주인 최경준 씨로, 최 씨는 2022년 9월 이승환 코인니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발인은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 절차 없이 이 전 대표가 핀테크 솔루션 개발업체 아데나소프트웨어에 무상으로 코인니스를 넘겼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실제 아데나소프트웨어는 2021년 6월말 코인니스 운영사인 긱서퍼 측에 인수 의향서를 제시하는 등 인수 협상에 나섰으나, 10월 이후 돌연 코인니스 직원이 모두 퇴사하고 서비스를 종료한 뒤 11월 아데나소프트웨어에서 코인니스 2.0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공개했다. 아데나소프트웨어는 기존 코인니스 플랫폼의 상표권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인수 이전의 뉴스 콘텐츠까지 그대로 이어 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고발인은 이 과정에서 정승우 대표 역시 이 전 대표와 배임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며 법무법인 세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에 따르면 고발인은 아데나소프트웨어의 인수 제의를 인지한 뒤 코인니스 운영 기업의 주주로서 이 전 대표에게 여러 차례 진행 사항을 문의했으나, 이 전 대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할 뿐 구체적인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1년 11월 12일 아데나소프트웨어가 코인니스 인수를 마무리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복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하지만 코인니스 인수와 관련해 주주총회 등 어떠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고발장을 접수 받은 서초경찰서는 사건을 경제범죄수사11팀에 배당하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은 관련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기존 코인니스 플랫폼의 운영이 중단돼 별도의 코인니스 2.0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을 뿐, 자신들은 코인니스를 양도하거나 인수한 바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의 배임 혐의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이와는 별개로 재산상의 손해 책임을 물을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코인니스는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블록체인 등 가상자산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투자 정보 뉴스 플랫폼을 출시했다. 이후 2019년에는 전세계 전문 트레이더들이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여 출시 일주일 만에 유료 구독자 수 3,700명을 돌파할 정도로 초기부터 안정적 수익 모델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후 아데나소프트웨어에 플랫폼이 넘어간 2021년에는 이용자 수 50만 명으로 성장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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