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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오늘 '운명의 날'… 규제發 상폐 또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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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오늘 '운명의 날'… 규제發 상폐 또 나오나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2.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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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제공
페이코인 제공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다날의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이 6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가 페이코인의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6일 23시59분까지로 정해둔 만큼, 이날 최종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닥사는 지난달 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페이프로토콜(페이코인 발행사)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통보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또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가 5일 자정까지 제공되는 것으로 안내했다"며 "해당 기한 내에 페이프로토콜이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및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에 실패하는 경우, 페이코인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닥사 공지에 따르면 페이코인이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유는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가 불수리된 점 △이로 인해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점 등이다.

단, 페이코인은 그동안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획득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에 재도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서비스 종료 기한으로 정한 지난 5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서비스 종료만은 막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낸 불수리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최종 각하됐다. 이에 페이코인은 지난 5일 18시 부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문제는 닥사가 '서비스 일시중단'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다. 페이코인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며,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를 마친 뒤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닥사는 서비스 일시중단을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닥사가 이를 유의종목 지정 사유인 '중대한 영향'으로 볼 경우, 페이코인은 상장 페지될 가능성이 크다. 결제용 가상자산인 페이코인을 사용할 결제 서비스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닥사가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는 페이코인의 소명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유의종목 지정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 페이코인은 지난 1일 닥사와의 회의에서 실명계좌 발급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페이코인은 닥사 소속 거래소 중 업비트(BTC마켓), 빗썸, 코인원에 상장돼 있다. 닥사가 페이코인을 상장 폐지할 경우 페이코인을 이용하는 국내 300만명의 이용자들은 원화로 페이코인을 매수할 수 없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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