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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피해자협, '위믹스 상폐결정 가처분 항고' 보조참가자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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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피해자협, '위믹스 상폐결정 가처분 항고' 보조참가자로 참여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2.12.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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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위믹스존버남)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위믹스에 대해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가 이번 항고에 보조참가자로서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면서 위메이드는 14일 항고를 결정했다.

15일 협의체가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협의체 350명은 해온 법무법인을 통해 이번 즉시항고 보조참가자로서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믹스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기각에 대한 입장문을 코인구조대 유튜브 채널과 위홀더 네이버 카페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입장문에서 "지난 12월 7일 재판부의 가처분심리결정문을 받아들고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다"며 "재판부는 DAXA가 마치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가정'했고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완전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DAXA의 자율규제 권한은 '자금세탁'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코인을 가이드라인과 정상적인 절차 없이 '거래지원종료' 할 수 있도록 부여해준 것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는 위믹스 상장폐지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강조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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