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법원이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 중간관리책 최모씨(41)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1, 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조직과 공모해 196명의 투자자에게 96억29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 또한 유령법인 법인 통장, 대포 통장 등 32개를 마련해 총책에게 전달한 것도 확인됐다.
이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재산적 손실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최씨에게 "앞선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6년 공문서위조 등의 범죄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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