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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20대 '무죄'… 법원 "재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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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20대 '무죄'… 법원 "재물로 볼 수 없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7.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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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사용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실수로 들어온 비트코인은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줬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유체물이 아니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함께 A씨와 피해자 사이에는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트코인에는 법정 통화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트코인을 '재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검찰에서 기소한 횡령죄도 무죄로 판결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로 들어온 6.6 비트코인(당시 시가 약 8000여 만원)을 현금으로 환산하고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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