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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파트너스 '암호화폐 개인간 국제 송금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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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파트너스 '암호화폐 개인간 국제 송금 특허' 등록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8.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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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파트너스 특허 취득 이미지
체인파트너스 특허 취득 이미지

[블록체인투데이 이용재 기자] 체인파트너스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가상자산을 활용한 개인간 국제 송금 특허(암호화폐를 이용한 송금 중개 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장치, 등록번호 10-2137577) 등록을 받았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체인파트너스가 개발중인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 '체인저'에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가상자산 관련 송금 방식과 다른 점은 국제 송금 과정에서 가상자산과 법정화폐가 체인저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브라질인에게 100만원을 보낼 경우 체인저 앱을 통해 매칭된 한국의 송금 파트너 A는 한국인에게 한국 계좌로 100만원을 받아 비트코인으로 바꾼 후 이를 브라질에 사는 송금 파트너 B의 지갑 주소로 보낸다. 비트코인을 받은 B는 이를 브라질의 법정화폐인 헤알화로 바꿔 브라질인의 브라질 은행 계좌로 입금해준다.

체인파트너스는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은행이 사용하는 전세계 국제송금망 '스위프트(SWIFT)'를 통하지 않아 1.5~2.5%대의 높은 송금수수료를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송시간 역시 은행영업일 기준 평균 2일이 소요되던 국제 송금을 주중, 주말 상관없이 30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체인파트너스 측은 "송금의 전 과정을 수수료 수입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현지 환전업체나 개인이 대신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으로 현금이나 동일 가치의 물건을 배달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라며 "현재까지도 은행 계좌가 없어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계 17억명의 사람들 누구에게나 송금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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