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피 의혹' 빗썸홀딩스 대표 "안 받았다" vs 청탁인 "줬다"

2023-11-21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코인 상장을 빌미로 '상장피' 30억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전 대표(54)와 프로골퍼 안성현씨(42)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씨(41)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1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안씨,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강씨와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모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코인 상장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30억원과 명품시계,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등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또 안씨에게 속아 현금 20억원을 추가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와 안씨 측은 '받은 적 없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안씨 측 변호인은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 시계, 식당 멤버십 등을 수수한 적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강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보복적 심정에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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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돈을 받았는데 왜 죄가 안 된다는 거냐"고 묻자, 안씨 측 변호인은 "현금 50억원을 청탁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하지만 모두 그림 구매, 갤러리 등에 사용처가 확인됐다"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도, 전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안씨가 청탁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강씨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소했는데 배임수재 범죄와 사기 범죄가 모순된다"고도 지적했다.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이득을 취하는 배임수재죄와 달리 사기죄는 청탁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대를 속이는 것이므로 두 죄가 함께 성립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안씨는 지난해 1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도 "현금 30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은 검찰이 창작한 허구의 소설에 가깝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명품 가방과 레스토랑 멤버십 등을 일부 받기는 했지만 상장 청탁을 명목으로 받은 건 아니다"며 "명품 시계는 받자마자 바로 돌려줬다" 주장했다.

중간에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송씨 역시 "금전 거래에 일체 관여한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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