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규율체계 단계적 마련"… 2023년도 업무계획 발표

2023-01-27     한지혜 기자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금융위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논의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핀테크 등 금융분야 신산업 육성에 힘쓰겠다"라며 핀테크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 혁신펀드 등 정책자금지원, D-테스트베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규율체계는 △고객자산보호, 불공정거래규제 도입 △국제기준 가시화시 시장질서규제 보완 등 2단계로 구상됐다. 

또한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금융위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증권형 토큰을 '토큰 증권'으로 명명하며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증권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추진하여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큰 증권과 관련된 자세한 안건은 오는 2월 발표될 예정이다.

hjh@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