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2년 유예에 투자자들 '안도의 한숨'

2022-12-27     디지털뉴스팀
23일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국회가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올해 거시 경제의 불안정성 외 '테라 루나 사태', 'FTX 사태' 등 암호화폐 산업 자체에서 여러 악재들이 터져나오면서 자산 하락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은 '세금까지 납부하게 되는 이중고는 피했다'는 반응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도 과세 유예 주장이 끝내 관철된 것에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26일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가격급락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과세까지 한다는 건 잔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유예가 된다고 해서 단순히 세금을 2년 더 늦게 내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유예가 되는 기간 동안 투자자 보호를 위한 탄탄한 구조물을 세워야 투자자들의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실제 1만명에 가까운 투자자들은 지난 23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직전까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코인 과세에 대한 2년 유예'를 청원한 바 있다.
 

13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개 거래소가 만든 디지털자산 협의체(닥사·DAXA)도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왔다.

닥사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돼야 납세자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 입장에서 다행히 여야가 암호화폐 과세 도입 일주일여를 앞두고 극적으로 뜻을 맞추면서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됐다.

한편 국회는 세금 유예 건과 별개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손질을 서두를 계획이다.

이날 국회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0개를 다룰 예정이었지만 앞서 논의하고 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산회했다. 이들은 추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가상자산 법안 논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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