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중단 기각' 결정에, 두나무 "법원 판단 존중"

2022-12-07     한지혜 기자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법원의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은 위메이드가 닥사 산하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낸 위믹스 상장폐지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당초 이날 오후 6시 결정될 예정었지만, 결과가 미뤄지면서 약 2시간 가량 지연되고 발표됐다.

이에 위믹스 가격히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기각 결정이 밝혀지기 전 위믹스는 이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최고 1585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알려진 후 위믹스는 오후 8시 25분 기준 전인 대비 47.95% 하락한 609원으로 폭락했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는 전일 대비 47.6% 하락한 4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내일(8일)부터 국내 암호화폐 원화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종료된다.

hjh@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