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NFT, 가상자산 아니다" 내년 시행 과세 대상서 제외

2021-10-06     한지혜 기자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체불가토큰(NFT) 과세 여부에 대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NFT는 문화 예술계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미술품, 훈민정음 해례본까지 판매되고 있는데, 과세 준비가 돼 있나"라고 묻자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 자체가 논란이 있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면 모두 가상자산으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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