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 규제 앞두고 암호화폐 세법 검토 가능"

2020-10-12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정부는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 특정 세법 공포를 1년 앞두고, 조건부로 암호화폐 세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인과 기업이 보유 암호화폐자산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요인인, 암호화폐관련 소득을 세금신고서에 분류하는 방식을 "바꿀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도된 대로, 내년 10월부터는 암호화폐 관련 활동으로 연간 2100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에게 ‘과잉’수익(2100달러 이상이면 무조건)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비거주자나 해외법인은 원천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세금 자료를 암호화폐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암호화폐는 명백히 금융자산으로의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며,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모니터 할 수 있는 한에서, ‘암호화자산’을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라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제1야당인 국민의 힘 서일준 의원으로부터 세금 문제에 대한 반박을 받았다. 서의원은 ‘기타 수입’ 부문은 보통 슬롯머신 당첨과 복권당첨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이 세금 범주에 넣는 것은 ‘적대적인’ 조치"라며 “암호화자산을 슬롯머신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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