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의 정보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2020-03-05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소희 기자]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금융거래의 정보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비록 시행시기가 1년 이후이기는 하지만 이로서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되게 되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온 본 협회 임직원들과 회원사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협회는 이한영회장을 필두로 김형중 안동수 수석부회장, 자문단장, 이서령 사무총장, 김학주 블록체인아카데미 부원장 등이 제1차 정책세미나 개최(2018.7.17) → 김병욱·김수민의원의 대표발의(2018.12.24.) → 제2차 정책세미나 개회(2019. 9. 18) → 특금법개정안 정무위 의결(2019.11.24.) → 제3차 정책세미나 개회(2020. 1. 9) → 이주영 국회부의장 면담(1.16) → 여상규 국회 법제사업위원장 면담(1.21) 등을 통하여 오늘 동 법의 개정을 이루어 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오늘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 협회는 블록체인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암호자산 관련 사업이 안정화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평쳐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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