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 ICO는 증권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
“ICO 효율성 위해 증권법이 필요”
미국의 SEC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의장이 ICO가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증권법이 있어야 ICO 효율성이 보장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클레이튼 의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BLANK에서 SEC 활동 중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발표를 했다. 분산된 렛저 기술, 디지털 자산 그리고 ICO와 관련해서 클레이튼 의장은 “이 분야는 SEC와 관련 부서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분야이다. 2019년까지는 앞서 언급된 분야의 중요성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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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튼 의장은 ICO 관련 우려가 많으며 더 정확히 말해 ICO는 기존 고정수입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비교했을 때 투자가 보호가 매우 미흡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사기 및 조작의 가능성이 심화된다는 것이 클레이튼 의장의 설명이다. 또한 의장은 대부분의 ICO가 증권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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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워싱턴에서 열린 BLANK에서 연설을 통해 클레이튼 의장은 “ICO의 잠재성이 보인다. 하지만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 ICO는 사업과 및 다른 많은 이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ICO는 새로운 기술이며 증권이 제공될 경우 증권법이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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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클레이튼 의장은 최근 FinHub의 형성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FinHub는 핀테크 기술 연구를 위해 10월 SEC가 설립한 기관이다. 새롭게 설립된 FinHub은 ICO 등 핀테크 스타트업이 기존 법을 준수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클레이튼 의장에 의하면 FinHub 및 다른 SEC 관련 기관의 설립은 SEC는 법 준수에 의한 자본 마련 및 혁신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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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