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 ICO는 증권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

“ICO 효율성 위해 증권법이 필요”

2018-12-11     블록체인투데이

미국의 SEC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의장이 ICO가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증권법이 있어야 ICO 효율성이 보장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클레이튼 의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BLANK에서 SEC 활동 중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발표를 했다. 분산된 렛저 기술, 디지털 자산 그리고 ICO와 관련해서 클레이튼 의장은 이 분야는 SEC와 관련 부서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분야이다. 2019년까지는 앞서 언급된 분야의 중요성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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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튼 의장은 ICO 관련 우려가 많으며 더 정확히 말해 ICO는 기존 고정수입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비교했을 때 투자가 보호가 매우 미흡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사기 및 조작의 가능성이 심화된다는 것이 클레이튼 의장의 설명이다. 또한 의장은 대부분의 ICO가 증권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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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일 워싱턴에서 열린 BLANK에서 연설을 통해 클레이튼 의장은 “ICO의 잠재성이 보인다. 하지만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 ICO는 사업과 및 다른 많은 이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ICO는 새로운 기술이며 증권이 제공될 경우 증권법이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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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클레이튼 의장은 최근 FinHub의 형성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FinHub는 핀테크 기술 연구를 위해 10SEC가 설립한 기관이다. 새롭게 설립된 FinHubICO 등 핀테크 스타트업이 기존 법을 준수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클레이튼 의장에 의하면 FinHub 및 다른 SEC 관련 기관의 설립은 SEC는 법 준수에 의한 자본 마련 및 혁신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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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