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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트코인 거래자, 라이센스 없는 거래소 운영으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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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트코인 거래자, 라이센스 없는 거래소 운영으로 유죄 판결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8.10.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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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코인베이스 ⓒ블록체인투데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비트코인 거래자가 라이센스 없이 현금 송금 비즈니스를 운영해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월요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 검찰청이 발행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1세의 제이콥 부렐 캠포스 (Jacob Burrell Campos)FinCEN에 사업 등록 없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또한 부렐은 돈세탁이나 KYC 절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연방 검사 아담 브레이버만 (Adam Braverman)은 보고서를 통해 국경 근처 지역을 포함해 라이센스 없는 송금 비즈니스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통합을 저해하며 범죄자들이 불법 활동에서 얻은 수익금을 돈세탁하기 위한 비즈니스에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언급했다.

부렐은 지난 20151일부터 20164월 사이에 수억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을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1천 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그는 미국 국내 규제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했지만 그 후 의심스러운 거래라는 이유로 미국 계좌가 잠기자 홍콩에 소재한 거래소로 거래소를 변경했다.

20153월부터 20174월까지 부렐은 홍콩 거래소로부터 별도의 거래로서 329만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부렐은 현재 미국 정부가 823,357 달러를 몰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으며 20192월부터 징역이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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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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