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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 법원, 비트코인 결제 및 전송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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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 법원, 비트코인 결제 및 전송 허가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8.10.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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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비트웹 ⓒ블록체인투데이

중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뉴스 소스인 'CnLedger'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법원이 상인들에게 법적인 결제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심천 국제 중재 법원은 개인 및 기업이 기존 금융 규제와 충돌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공식 인정했고 한다.

"중국 법원은 비트코인이 법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심천 국제 중재 재판소는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평결을 살펴보면 재산의 본성과 경제적 가치를 위해 비트코인 소유 및 이전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중국에서 비트코인의 결제는 불법이 아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연구원인 캐서린 우(Katherine Wu)는 심천 국제 중재 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그 의도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법원 문서를 번역 및 분석했다. 그리고 그가 조사한 결과로, 법원은 소유자에게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비트코인의 분산화된 특성으로 인해 자산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비트코인이 재산의 특성을 가지고 소유자가 통제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비트코인과 다른 주요 암호화폐의 합법성에 관계없이 비트코인의 유통과 지불이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상인들은 현지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결제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비트코인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중재인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유통 및 결제가 불법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일반 화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해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지불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달 초,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술관련 출판물인 베이징 과학 기술 보고서(BSTR)는 블록체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연간 잡지 구독료로 비트코인을 허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BSTR2019년부터 연간 잡지 구독료를 0.01BTC로 책정하고 현금으로는 65달러에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고객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주요 도시에 있는 몇몇 호텔들도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는 '이더리움 호텔'로 브랜드화한 호텔로, 이들은 이더리움을 사용하여 숙박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현금 결제와는 다른 장점과 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지방 법원의 판결과는 상관 없이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세계에서 암호화폐 활용에 대해 가장 높은 진입장벽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을 때 정작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 절하를 막고 시장에서의 무분별한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금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그런 중국 정부도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정산과 관련된 기존 인프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활용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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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름 기자 ar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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