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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 관리자 개입이 가능한 블록체인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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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 관리자 개입이 가능한 블록체인 특허 출원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8.10.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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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블록체인투데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가 제3의 관리자가 스마트 계약 중지 혹은 불법 활동 관련 계좌 동결 등 특별한 거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블록체인 시스템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에 의하면 블록체인 기술이 개방성, 불변성, 그리고 탈중앙성 등 많은 매력적인 특징이 있지만 규제된 실제 환경에서 실행하기에는 실용성 관련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언급이 돼 있다.

특히 알리바바 연구원들은 스탠다드 스마트 계약이 법적 당국에게 불법 거래와 관련해 유저 계좌를 동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관리자의 개입을 도모하는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 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알리바바의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서 특정 관리자 계좌는 이른바 특별 거래를 노드에 전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 계약이 특정 계좌 상에서 지시 운영을 실행하도록 도모한다. 알리바바의 블록체인 시스템은 법집행 기구에게 네트워크 상에서 특별한 거래를 실행하는 능력을 부여한다.

블록체인 형성자는 정부 기관에게 기관이 불법 혹은 규제 의무에 상응하는 미리 정의된 개입을 실행하는 스마트 계약을 이용할 수 있는 계좌를 발행할 수 있다. 특허 문서에는 다양한 구현에 기록된 계좌 발행은 정부 기관이나 신뢰받는 기관이 소유한 계좌가 될 수 있다.

상응하는 스마트 계약은 다양하고 지정된 계좌를 위해 형성됐기 때문에 지정된 계좌에 의해 발행된 운영 지시사항이 인지된다. 그 결과 효율적인 관리자 감독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모든 계좌 성에서 실행이 된다. 이러한 형태의 감독은 제한이 돼 있는데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일반적인 거래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이 돼있다.

특허 문서에 의하면 관리자 계좌가 해커들에게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리스크 요소를 동반한다. 이 때문에 특허 문서에서는 많은 지정된 계좌 중에서 탈중앙화된 감독 권한이 제시되고 있다.

알리바바가 제시한 시스템 외에도 스마트 계약 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계약에 통제권을 어느정도 가질 수 있는 계약을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상에서 개발자들은 로직과 데이터를 별도의 계약으로 분리하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계약을 형성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형성할 때 암호화폐 거래소 지미니는 의심되는 범죄자들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큰 동결을 위해 혹은 금융 기관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프록시 계약을 실행했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계약은 코드의 복잡성과 버그와 같은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한다. 알리바바가 제안한 시스템은 관리자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것과 관련 복잡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관리자들이 네트워크 전체에서 활동을 수행할 능력을 준다.

안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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