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_블록체인투데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린의 테크그룹 총괄을 맡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입니다. 테크그룹은 디지털 자산부터 개인정보,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등 총 11개의 세부그룹이 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20여명과 소속 변호사 총 35명의 대규모 그룹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IT전문 변호사님이십니다. 변호사님의 경력과 저서 등을 다 나열하기 어려운 정도인데요. IT와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인터넷 초기인 1990년대에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이건 민주주의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에서 민주헌법을 근간으로 공부해왔는데, 드디어 민주주의의 씨앗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위 P2P가 기본 본질이기에, 이것이 민주주의의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지켜봐오다 2010년쯤에 블록체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블록체인 역시 P2P 이념을 이어받은 기술이고,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불립니다. 블록체인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이 산업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최근 변호사님께서 가장 몰두하고 계신 일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업무적으로 고객분들의 여러 자문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테크그룹을 총괄하고 있기에 고객사는 대부분 기술 기업들입니다. 미디어나 통신사들이 많습니다. 업무자문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의미있게 하고 있는 일은 정부의 1호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정부를 플랫폼화 하는 작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조만간 국민분들도 체감하실텐데요, 인감을 디지털 인감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굵직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발족에 기여한 것입니다. 지난 1년동안 설립 추진위원으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성공적으로 발족시키기 위해 RWA라는 방향성을 제안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산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는 1단계사업으로 실물자산들을 토큰화 할텐데요, 실제로 부산항에서 오가는 원자재들, 지식재산권, 귀금속 등을 토큰화하게 됩니다.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원자재나 귀금속 수출입들이 이제는 누구나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제가 요즘 몰두하고 있는 일입니다.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도 맡으셨고,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블록체인산업 진흥협회 이사님 등 블록체인 업계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계신데요. 최근 업계 동향은 어떠한가요?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업계는 아직 발행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아직 혼탁했었습니다. 시세 조종하는 코인들은 상장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곧 추진할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정리됐으면 합니다. 발행규제가 지난 7년간 정리되지 않았기에 그간 블록체인 시장이 불신의 시장으로 여겨졌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증권규제로 제도권안으로 포용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유럽은 MiCA법안을 통해 암호자산시장법을 올해 7월에 발효시킵니다. 선진국들은 이제 정식으로 발행규제를 정비합니다. 이렇게 세계 흐름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규제당국이 빠르게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정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블록체인과 관련해 어떤 사건/일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많습니다. 2017년에 ICO를 금지한다고 얘기를 했었으나 법이 정비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무나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행히 검찰과 경찰이 특금법 시행 이후에 수사를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만 다단계 방식은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기에 분절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근본적으로는 발행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정상적으로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미래에 개인간에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도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관련 피해를 줄이고 유니콘 같은 기업들도 나오기 위해서는 발행규제부터 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 중 중요한 몇가지만 짚어주신다면요?
이번 총선 당시 양당의 블록체인 공략을 보면, 공통적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연내 재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 발행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의 경우 토큰화나 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실물자산은 상관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스타벅스 상품권 등이 있겠죠. 이렇게해서 가상자산 관련 발행규제가 이뤄진다면 드디어 산업발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STO 관련 법안들도 궁금한데요. STO 관련해 앞으로 다져가야할 법적인 기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 유통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그간에 6가지 증권 유형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행 방법을 증권방식에서 토큰방식으로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분산원장방식이라는 장치를 하나 추가하는 것입니다. 증권의 발행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이증권, 전자증권, 토큰증권이라는 세 축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중요합니다. 작년 8월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채로 5월 말일에 해산이 됩니다. 22대 국회가 다시 자본시장법을 발의하게 되면 통과시켜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CBDC 관련된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CBDC에 대한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현금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초통화는 이미 법정화폐입니다. 현재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는 실물로 오고가지만 이를 전자화폐로 바꾸는 것이 CBDC입니다. 은행 금고에 실물 지폐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작년 IMF와 합의하에 CBDC 시범개발도 하고 있기에 몇 년안에 CBDC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린 이미 신용통화 기반으로 살고 있기에 CBDC를 은행간 결제, 국채지급거래 등에서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있을까요?
업계가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규제가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년간 코인업계에서 불꽃놀이를 해왔는데요, 정작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려운 상황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안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재정된다고 하니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호사님의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민주법치국가의 법률가의 목표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고도화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플랫폼의 발전은 정부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신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이 가치를 개인간에 이전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나 Web3.0 생태계에서는 개인간에 더 자유롭고 활발히 거래를 할 수 있게될 것 입니다. 결국 블록체인은 자치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서 제가 많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블록체인투데이 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블록체인투데이에서는 꾸준히 좋은 글을 많이 기고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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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