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한다고 8월 10일 발표했다.
8월 10일 입법예고 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벤처기업 제외업종에 암호화폐거래소가 포함된다고 한다.
이번에 제외되는 업종에는 일반유흥주점업·무도 유흥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장 운영업 등 유흥업종이 대부분이다.
8월 1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투기 과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또 일각에 잘못 알려진 암호화폐공개(IPO) 기업의 규제를 추진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에 대해 투기 과열 등의 이유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나 암호화폐 공개 기업이 정부차원에서 장려하는 대상이 아니라며, 이들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확해 했다.
또 지난 6월에 과학기술정통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 따라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나 기업은 정부 차원에서 계속 육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준비하는 등 이번 개정안 발표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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