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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소비자금융보호국 "FDIC 보험 미가입 앱, 위기시 손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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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소비자금융보호국 "FDIC 보험 미가입 앱, 위기시 손실 위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6.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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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1일(현지 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인들에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결제 앱이 아닌 보험에 가입된 계좌에 돈을 보관하라고 경고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고서에서 감독 당국은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포함하여 비은행 P2P 결제 앱의 인기와 유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 발생 시 손실 위험이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FTX, 보이저 등의 암호화폐 플랫폼이 파산하고 올해 은행 위기로 수억 달러의 고객 자산이 손실된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졌다고 CFPB는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달러가 FDIC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제 서비스 앱에 보관되고 있다.

CFPB가 예로 든 페이팔(PayPal), 벤모(Venmo), 캐시 앱(Cash App), 애플 페이(Apple Pay), 구글 페이(Google Pay) 등 많은 P2P 앱이 예금 계좌와 매우 유사한 저장 가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타페이(Meta Pay)는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법적 제약에 따라 고객이 저장하는 자금을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이자는 거의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자금을 저장하도록 장려한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러한 투자 가치가 손실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CFPB는 "고객 자금이 FDIC 보험 계좌에 예치된 경우에도 고객의 예금 보장에 대한 적격 여부는 장애가 발생한 후에야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결제 서비스가 아닌 은행의 실패에 대한 손실 보장 통관 보험은 일반적으로 연방 감독 대상이 아닌 주의 규제를 받는다. 대부분의 주 규제는 자금 보관이 아닌 송금에 맞춰 설계됐다.

따라서 페이팔 또는 벤모가 프로그램 은행에 보유한 자금은 손실 보장 통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제공업체가 투자한 자금은 가입할 수 없다. 고객은 예치금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모를 수 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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