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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해외금융계좌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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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해외금융계좌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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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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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KNP 김상문 대표세무사

기술의 발전은 외국과의 왕래를 촉진시키고 원거리 의사 소통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사람은 물론 물자와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지며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게 된 것이다. 각 국은 테러자금과 같은 정치·군사적 목적만이 아니라 불법자금, 해외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자국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한다. 

미국의 경우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국(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서 불법 자금을 막기 위해 은행보안법(BSA, Bank Secrecy Act)에 의해 만들어진 FBAR(Report of Foreign Bnak and Financial Accounts)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인(거주자, 법인 포함)은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 가액의 합계액이 $10,000 이상이면  매년 6월 30일까지 FBAR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여되는데,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는 $100,000 또는 계좌 잔액의 50% 중 큰 금액의 범칙금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수집과 역외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CT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라, 일정 금액을 넘는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미국인(거주자, 법인 포함)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요구한다. FBAR와 비슷하지만 탈세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2011년에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친 금액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계좌정보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①은행계좌 ②증권(해외증권 포함) 계좌 ③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 계좌 ④가상자산 계좌 ⑤그 밖의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 중에서 가상자산 관련 계좌는 이번에 새로 포함된 것이다. 

해외금융회사 등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를 말한다. 국내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사업장(예, 신한은행 뉴욕지점)은 포함하지만, 외국금융회사가 국내에 설립한 국내지점(HSBC 서울지점)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금액인 5억 원은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 보유하는 계좌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계좌별로 각각의 최고 잔액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고 부부, 자녀 등 동거가족이라고 합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타인 명의로 소유한 차명계좌는 합산대상으로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각각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공동명의 계좌는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계좌 잔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신고기준일은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이며,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와 잔액을 신고해야 한다. 아례 사례의 경우 2022년 매월 말일 중 최고 금액은 2/28일의 8억원으로,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다. 이때 대상 계좌는 신고기준일인 2월말 보유한 A계좌, B계좌, D계좌이다. 5/31일도 잔액이 7억원으로 5억원을 초과하지만 기준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좌 잔액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아래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계산한다.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해외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므로 그 지갑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22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그 거래소의 국외사업자 또는 해외현지법인이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다. 또한 2022년 중에 파산한 거래소(예, FTX)의 계좌라도 신고기준일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신고대상이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10% ~20%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과태료는 1회성이 아니라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도 뒤따를 수 있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중요 제보에 대하여는 과태료나 벌금액의 5%~15%의 포상금(20억 한도)을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추가로 탈세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를 함께 신고한 경우에는 탈세제보포상금(40억 한도)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30억 한도)도 함께 지급된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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