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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 코인도 국세청 신고해야… 코인 큰손, 국내로 U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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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 코인도 국세청 신고해야… 코인 큰손, 국내로 U턴할까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5.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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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에서 변칙적 재산은닉 악의적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3.5.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사진=뉴스1)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에서 변칙적 재산은닉 악의적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3.5.23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면서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해 5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오는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신고 재산 축적을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에 자금을 뒀던 투자자들의 자산 보관 목적이 사라진 데다 국내 거래소로 자산을 옮길 경우, 따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성에 국내 거래소로의 '고래 투자자 자금 유입'의 유인책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24일 국내 원화 기반 거래소 관계자 A씨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 중 일부가 가상자산 형태로의 자산 축적을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로 자산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용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유입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간 당국에서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보유액을 파악하기에 어려웠다.

그러나 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면서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해 해외 금융계좌 합산 보유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자의 경우, 해외거래소 사용 시 보유한 계좌를 오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국외 가상자산 투자자 중 일부로부터 발생하는 탈세나 자금세탁 등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제도의 시행을 통해 정부는 해외 거래소에 계좌를 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 보유량 등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거래소들은 '큰 손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유입에 따라 거래소의 유동성도 풍부해질 수 있다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거래소 내 투자자들이 보관한 자산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거래소의 유동성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진 않지만, 해당 자산을 기반으로 매수와 매도 등 거래를 발생시킬 경우, 거래소에 유동성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대효과가 발생된다.

국내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옮길 경우, 국세청의 이번 신고 조치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성도 고래들의 국내 거래소로의 '유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원화 기반 거래소 관계자 B씨는 "선물 트레이딩을 즐겨하는 투자자가 아닌 이상 당국의 (이번) 조치로 간편하게 국내 거래소로 자산을 보관하려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당하기 때문에 편의성면에서도 (국내 거래소로의) 자금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이번 신고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미소명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과태료 부문에서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에서 10%가량을 과태료로 낸다.

미신고금액이 20억원에서 50억원원 이하일 경우에는 2억원의 과태료에다가 20억원 초과 금액분에서 15%가량을 과태료로 낸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20억원가량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및 2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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